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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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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22(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핵보유국   #핵무력정책법   #비교분석   #대응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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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9월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기존의 ‘핵보유국법(2013)’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자칭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했으며, 한국에게는 적극적·선제적·자의적 핵사용을 위협했음. 본고는 신 핵무력정책법의 특징은 무엇이며, 핵보유국법(2013)과 무엇이 다른지, 신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한 배경, 취지, 목적은 무엇인지, 한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함. 

참고로, 북한은 이미 핵무장했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자칭하면서 핵무장 지위와 명칭에 대한 논란과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본고는 북한을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으로 호칭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NWS)’은 절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신 핵무력정책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은 2017년 11월 수소폭탄 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바, 동 현실을 반영하여 신 법령에서 핵무장 및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음. 따라서 핵보유국법(2013)에서 핵무장 정당화를 위한 대외적, 대내적 해명성 조항도 삭제했음. 

둘째, 북한은 종래 핵사용 원칙으로서 전쟁 억제와 응징보복을 강조했는데, 핵무력정책법은 5개 핵사용의 조건(6조)과 지휘통제권 조항(3조)을 제시하여 상상가능한 거의 모든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적극적, 임의적 사용을 규정했음.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한 핵무력 지휘권 행사, 북한 지도부 타격 및 핵지휘통제체제 파괴로 핵지휘 불가능 시 자동적인 핵무기 사용, 즉시 핵사용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경상적인 핵사용 태세 유지 등 규정으로 인해 의도적 핵사용 뿐만 아니라, 사고·오산·오인으로 인한 핵사용 위험성이 급증함.

넷째, 신 법령은 핵무기에 대한 민간 지휘통제권 수립 및 국가핵무력지휘기구의 보좌, 핵무기·물질·기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보 관리체제, 핵무기·물질·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핵비확산정책을 명시하여,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책임있는 핵보유국”의 구색을 갖추려고 함.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제정에 대해, 한국의 대응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첫째, 북한의 핵무장 장기화 및 대남 핵사용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함.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22.9.8.)에서 핵무장 이유로서 사회주의(북한)와 제국주의(미국) 간 투쟁은 역사적 필연,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붕괴 추진, 핵포기 국가의 비참한 말로 사례, 핵무장은 북한 국체·존엄 등을 제기하며, 핵무장의 불가피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했음. 

둘째,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한 대남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도의 위협적 언동과 긴장된 군사적 태세에서 사고·오산·오인에 의한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치군사적 대응책이 긴요함. 특히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셋째, 최근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가 70%로 증가하여 지난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바, 국내의 핵무장 요구가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비화하거나,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불신하지 않도록 대응책이 필요함. 현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에게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국의 3축체제를 강화한 현행 방안이 최선의 군사적 대응책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핵무장의 조건, 비용, 기술적 소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도 필요함. 

넷째, 오늘 한반도와 동북아는 정치군사적 위협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시국에 있어, 성공적인 대북 전략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 전략기획 T/F’ 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관련 국책 연구기관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함. 
목차
1. 문제제기
2. '핵무력정책법'의 특징 및 '핵보유국법'과 비교
3. 타 중소 핵무장국의 핵전략과 비교
4. 북한의 핵무장과 핵교리 전개 전망
5. 한국의 대응책과 기타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