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법 제도를 발전시켰다. 남북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 산림조성 및 보전을 강조하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면은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소유권의 차이에 의한 국가의 역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산림자원 이용, 산림휴양 및 복지 관련 등 세분화되어 있으나 북한은 아직 미흡하며 특히 산림휴양과 복지에 관련한 세부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북산림용어비교집을 시작으로 계속적인 남북 산림과학기술과 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남북 산림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