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COI(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COI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국제 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개별국가, 국제 NGO는 심각성 차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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