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이 1월 22일 발효됐다. 흔히 그냥 금지조약(Ban Treaty)이라고도 불리는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뿐 아니라, 핵보유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보유 예외를 인정한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TP)과는 달리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엔 회원국의 60%인 122개국 찬성으로 2017년 7월 채택됐다.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후에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22일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50번째 비준에 참여한 국가는 지난해 10월 서명한 온두라스였다. 핵무기의 현실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 속에서 TPNW 발효는 국제 핵비확산 레짐의 발전에 있어서 큰 진전이지만 실제 핵무기를 금지할 수 있을지 그 이행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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