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헌법을 만들었으며, 이후 4개월만인 2019년 8월 헌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강화하였음.
이번 헌법 개정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 제정 이후 18번째 헌법 개정이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8번째 헌법 개정임.
김정은 시대 국가 운영이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임.
이와 동시에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 시스템과는 어떤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북한은 같은 해 두 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무 위원장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수식어를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글은 김정은 시기 국무위원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정치 기구를 이전 김일성 시기 중앙인민위원회 및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른 한편으로, 앞서 언급한 두 번의 헌법 개정이 지난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의 대내 정치 쇄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은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구의 변화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김정은 시기 정치 기구 검토를 위해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의 국가기구를 검토하고, 2019년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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