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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한반도 법적 체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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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범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8(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종전선언   #판문점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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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 년 4 월 27 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다. 판문점선언 제 3 조 제 3 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 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며, 벌써 종전선언이 가능한 날짜로 정전협정 체결일인 (2018 년) 7 월 27 일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1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3 월 21 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제 2 차 회의 시 양자 간 정상회담을 넘어선 ‘남 · 북 · 미 3 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2 이는 종전선언이 결국은 ‘남 · 북 · 미 3 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
3. 평화협정 체결 방향을 설정한 1978 년 ‘캠프데이비드합의’ 사례 분석
4. ‘캠프데이비드합의’ 사례의 종전선언에의 적용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