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9월 11일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유류공급의 30% 가량을 차단하기로 함.
-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이 북한의 핵 의지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경제의 기축인 에너지산업을 옥죄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임.
❍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공공 인프라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전면금지하였음. - 그런데 북한에서 수력발전은 석유, 석탄과 함께 중요한 1차 에너지 원천이며, 이중 상당부분이 북-중 수력발전 협력을 통해 생산되고 있음.
-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에서 오랫동안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4개의 수력발전소들을 공동으로 운영해왔음. 즉, 양국은 압록강 수력발전을 위해 합작을 해왔음.
- 따라서 형식논리로만 보면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의 대북제재 내용은 북-중 수력발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기에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를 비롯한 고강도 대북제재가 북-중 수력발전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검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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