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공유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전제로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 방안을 도출함
□ 지금까지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북한의 수공 가능성 및 북한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상류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제한적 주권이론에 기초한 관습국제법에서 더 나아가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한 간 이익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음
- 남북합의서를 해석할 때 「UN 국제하천 협약」과 향후 발전된 국제환경규범을 지속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 향후 북한의 일방적 이용에 대하여 남한은 북측의 사과와 손해배상 외에 원상회복 조치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남북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적용되는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중 남북한 공유하천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물관리기본법」 제37조, 제44조제3호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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