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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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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민정, 심성은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NARS 현안분석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   #남북협력   #정민정   #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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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공유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전제로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 방안을 도출함
□ 지금까지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북한의 수공 가능성 및 북한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상류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제한적 주권이론에 기초한 관습국제법에서 더 나아가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한 간 이익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음
- 남북합의서를 해석할 때 「UN 국제하천 협약」과 향후 발전된 국제환경규범을 지속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 향후 북한의 일방적 이용에 대하여 남한은 북측의 사과와 손해배상 외에 원상회복 조치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남북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적용되는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중 남북한 공유하천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물관리기본법」 제37조, 제44조제3호뿐임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 문제점과 대응 현황

Ⅲ.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Ⅳ. 해외 사례

Ⅴ. 남북한 협력 방향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