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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상세내역
저자 이규창, 도경옥, 이영환, 조영아, 한명섭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실장, 연구위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상지대학교 부교수, 통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피해구제   #복권   #피해자배상제도   #매장지 발굴   #트라우마 치료   #이규창   #도경   #이영환   #조영아   #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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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들의 복권(復權)과 배상·보상 외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문제와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제Ⅱ장에서는 복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피해자 복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은 피해자 복권 문제에 대해 통일 초기에는 기존 동서독의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형사복권법·행정복권법·직업복권법의 제정을 통해 자유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판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청구권으로 각종 보상과 원호조치를 취하였다. 특별법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통일합의서나 통일헌법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형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전환기 정의와 관련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불법 기록물 보존관리, 사회문화적 청산사업 등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각 기제별로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형사복권법과 행정복권법 및 직업복권법을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 한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 기인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나 복권청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복권 관련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관할과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신청 및 재판절차, 결정 및 효과, 불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Ⅲ장에서는 배상·보상 및 특별지원 방안을 분석하였다.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체가 사라지고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통일한국에 승계되지 않게 된다. 이 점에서 통일한국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북한주민의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포괄입법의 형태와 개별입법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보상과 함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침해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운영할 위원회는 포괄입법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개별입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의료지원,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등이 되어야 한다.

제Ⅳ장에서는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피해주민들의 회복은 단순히 전문가의 치료적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첫째,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정책은 북한 범죄피해자들의 인간존엄성과 정신건강 회복의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가해자의 진실한 사과, 국가의 공개적 사과, 추모위령사업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치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물리적, 신체적,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북한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신체적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안정된 주거지원, 범죄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배상,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사회지원정책 및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단시기 동안 국가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치료와 전문가 교육의 허브를 담당하고,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며, 병원, 법원, 경찰, 사회복지체계, 정책 결정자와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공동체의 공통된 기억을 마련하고, 이 기억을 인정하며, 공동체 전체가 과거에 저질러진 불의에 대해 치유적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심리적 외상 치료 및 사회 갈등 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와 사회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의 치유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 대중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외상의 증상이나 대처법,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준 전문가를 발굴하여 피해자의 지역사회 연결과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있는 다양한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심리 외상 전문 치료 기관, 국가 폭력 피해자 재활기관, 사회 갈등조정 기관이 함께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나가야 한다. 여덟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적 접근의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외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북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개입, 지역사회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제Ⅴ장에서는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발굴 작업과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민주주의의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전역의 수많은 매장지들을 현장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며 신원을 감식하는 일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현장조사와 발굴 등에 필요한 정책적 대비의 뼈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외 전문가풀을 구축하여 필요예산 규모와 전문인력 규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작할만하다. 또한 대규모 인권범죄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할 때 중요한 문제인 현장훼손 방지, 피해가족 참여와 현지주민 협조, 정보제공자와 현장인력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국제사례의 시사점을 모으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분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모색하고, 탈북민들의 유전자 정보 수집·보존 방안을 우선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의 보호와 증진 목적, 절차와 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 유전자 정보 수집과 보존은 계속되어야 하고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러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들을 필요한 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피해자 복권, 보상, 명예회복, 특별지원, 인간 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방안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온전한 구제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야의 구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특별법 제정도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구제를 위해 통일한국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리고 7천 5백만 통일한국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복권,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피해자배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례에 주목하면서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개념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Ⅱ. 복권 방안
1. 통일독일의 복권제도
2. 통일한국의 북한주민 복권 방안
3. 소결

Ⅲ. 보상·배상 및 특별지원 방안
1. 국내법에 의한 보상·배상 및 명예회복과 특별지원
2. 국제형사제도에 의한 배상
3. 소결

Ⅳ.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 방안
1. 국내외 피해 사례와 치료적 시사점
2. 피해 북한주민의 심리적 외상의 영향과 치료 방안
3. 정신건강 지원정책
4. 소결

Ⅴ.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방안
1.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불가결성
2. 매장 추정지 조사
3. 향후 현장조사·발굴 시 고려사항과 준비방향
4.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보존·활용
5.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