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북한 환경법제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북한 환경법제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함
ㅇ북한 환경법은 대기, 토양, 자연, 생활, 수질 및 수생태, 해양으로 구분함.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규정
ㅇ북한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나, 북한 환경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
ㅇ북한의 법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환경법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제의 입법과 기존 입법의 개정 등 변화를 확인해야 함
ㅇ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된 자료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올해와 내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올해(2020년)는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개별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함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