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향후 북한에서 개발투자사업(택지개발, 도로건설, 산업단지 등)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북한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o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정보공개 등을 담보로 하는 제도이다. 북한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한국에서와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이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북한에서 주민 공청회를 할 경우에 주민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o한국이 투자하는 북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심사는 북한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평가 항목에 주민 이주 등의 사회영향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까?
o사람마다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o본 연구는 향후 대북한 개발 투자사업에 대비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법, 지침) 개선 방향 마련(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둘째, 우리나라 대북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도입방향 마련(우리나라 원조 기관, 민간은행 등 투자자들이 준비하여야 할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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