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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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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 성기영, 이상근, 최용환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6(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7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   #역량   #법제도   #인적 역량   #김수암   #성기영   #이상근   #최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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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실천의 영역에서 통일준비가 구체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역량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가 여전히 우리사회의 통일준비가 취약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역량에 대한 일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통일준비 국내역량’을 어떻게 정립하고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내부의 통일준비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통일과정, 통일실현단계, 통일 후 통합단계를 포괄하는 우리 내부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통일준비 국내역량에 중점을 두고 신통일대계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준비 국내역량을 평가하고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금년도에는 공공부문(중앙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법·제도, 인적 역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를 통해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통일준비’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일준비는 목표에 대한 정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은 통일준비의 법·제도적 기반확충, 통일준비 인력 양성, 통일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국내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충실하고 조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이 촉진되어 통일의 시점이 도래했을 때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은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를 둘러싼 주변 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속에서만 형성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제도통합을 넘어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식과 대남 호감도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식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주민접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교류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 남북주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남북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입각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과 각 부처별 관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 북한 주민의 인식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전담부서와 인력의 배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시점의 통일을 오늘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의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부처들 간의 협력을 통해 교류협력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와 조정을 주도하는 부처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통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부가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일준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류협력 확대와 통일대비를 위한 역량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의무, 권한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의 통합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속 인원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자체 남북 교류의 법적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에 지자체 장의 책무로서 통일준비와 남북교류 등을 규정하고, 전담조직 및 인력의 배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대북정보에 어둡고, 남북협상과 관련된 준비나 훈련이 부족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남북교류 담당자들의 인식이나 전문성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대북 정보의 제공, 지자체 담당자들의 교육, 중앙과 지방, 지자체와 지자체들 간의 정보 공유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 참여 주체도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력 양성 주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준비 인적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체별로 수행되는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 ‘통일준비 인적 역량 강화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인력 양성 종합계획 아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분야별 과정들을 운영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로 지칭 및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온 통일’과 관련하여 탈북민을 단순히 ‘통일대비 역군’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역군으로서의 탈북민의 직접적인 역할의 측면보다 탈북민 정착지원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 통합대비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탈북민 정착지원 경험을 통해 통일 추진단계에서 효과적인 제도통합의 방안과 통일대비인적 역량 강화 방안을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 보다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온 통일’은 탈북민의 남한사회 통합을 통해 남북한 전체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도출이 핵심요소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준비 국내적 역량의 개념
1. 선행연구 정리
2. 통일준비 역량의 개념 정립

Ⅲ. 법제도 차원의 통일준비 역량(1): 중앙정부 차원
1.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법제 현황과 평가
2. 남북교류·통일 관련 조직·인력 현황 및 평가
3. 역량 강화 방안

Ⅳ. 법제도 차원의 통일준비 역량(2): 지방자치단체 차원
1. 통일준비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역할
2. 지자체 통일준비 관련 법령 현황 및 평가
3. 관련 조직의 현황 및 평가
4. 통일준비 및 통일 단계별 지자체의 과제 및 통일준비역량 강화 방안

Ⅴ. 인적 역량 현황평가 및 강화방안
1. 인적 역량의 개념
2.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현황
3. 인적 역량 강화 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