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실시되었다. UPR은 대표적인 유엔 인권보 호메커니즘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 심의, 법·제도, 정책 등 개선 필요 사항을 권고 하는 제도이다.1)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후, 2014년, 2019년에 이어 최근 제4차 심의를 받았다. 한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consensus)’로 채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른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되었다.2) 이로써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이래 20년 연속 채택 중이 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 발표 10년을 지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제4차 UPR을 평가하고 향후 UPR이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과제 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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