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압박 강화와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1981년과 1990년 각각 자유권 규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교육권담당특별보고관,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조선중앙통신의 한 기사를 원용,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아들의 아동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원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과도한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과 여성 인권 개선 성과를 주로 선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 강제노동 관련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강력한 압박 효과는 물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가 시작되면서 한미일 협력을 통한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보편적 정례검토(UPR)도 예정되어 있다. 아동, 여성 등 북한 내 소수자들의 구체적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와 인식을 공유하고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에서도 보다 실효적인 권고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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