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전환 이전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추궁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⓵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⓶특별재판소·법원 설립,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외국 국내 법원 회부가 그것이다. 이는 UN북한인권상세보고서1)에도 거론된 바 있다. UN북한인권보고서2) 발간 이후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고 작년 말 정부는 ‘책임 규명’을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8대 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적용방식은⓵ICC 회부에 국한되어있고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다. 책임규명 방식 전면 재검토 및 신규 의제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⓵ICC나⓶특별재판소·법원을 통한 기소는 ICC 전심재판부의 승인, 혹은 북한 정권이나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요구된다. 반면 ⓷보편관할권을 적용한 기소는 법리·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보편관할권이란 인류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어떤 국가든 국제법적으로가해자 처벌권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이를적용하면㉠로마규정 가입 여부나 ㉡가해자·피해자의 국적이나 범행 장소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하며 ㉢궐석재판도 일부 허용되고 ㉣안보리 회부 등 절차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제소 법원 소재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 확대, 피해자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공론화 및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보편관할권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신규 의제를 발굴함으로써담론 확산과 북한 인권 의제의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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