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던 영토 및 편입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시사하였다. 북한이 동족·통일 기반의 대남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처음으로 헌법에 영토 및 편입 조항을 신설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정은 일가의 세습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과 ‘적대적 공존’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전체제에서 벗어나 대남 무력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인지는 헌법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의 “서해 국경선” 발언과 유사시 “한국의 점령, 평정” 주장, 전술핵 및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 증강 행태는 북한의 영토조항 신설이 대남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서해 국경선’ 발언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NLL 남방 수역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 분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많은 영토분쟁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헌법상 영토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어선 납치, 대남 전쟁 위협과 무력 공격 등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의 강화와 우리의 대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