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신통일방안 수립은 지난 30년의 변화된 통일 환경을 반영하고 미래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통일방안의 방향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제시하는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을 넘어서는 ‘신통일방안’ 제시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 방안의 명칭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 방안의 수정·보완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어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신통일방안은 지난 30년의 통일 환경 변화와 미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국제환경 및 국제협력 등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사이버 공간, 데이터와 인공 지능, 우주공간 등 미래의 새로운 시대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신통일방안은 우리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즉,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 독립 등을 의미한다. 넷째, 신통일방안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신통일방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대외적 공감대 확보도 중요하다. 통일은 남북한의 노력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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