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간 신조약 중 ‘사법제도 교류·협력’과 관련된 조항들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총 23개로 구성된 신조약 중 제14조에서 제18조에 이르는 다섯 개 조항들은 ‘사법제도 교류·협력’을 대내·대외적 틀 안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문별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제도 교류·협력’과 관련한 조항들은 북한이 처한 현실과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북한의 ‘체제유지 방향과 내용’, ‘체제유지 차원에서 인권침해 요소’,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이슈 부각과 쟁점화에 대한 대응’, ‘해외정보 유입 차단’ 등 러북 교류·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신조약을 통해 정상국가에서의 ‘주권보호’와 국민의 이익 추구보다는 ‘체제이탈 방지’, ‘통치자금 확보’, ‘대북제재 회피’, ‘사이버범죄’ 등 불법행위 합법화 등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침해와 불법적 행위들이 자행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북한 해외노동자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인권침해와 피해의 당사자로 점철될 가능성은 크다. 인적교류를 빙자해 사실상의 러북 간 노동자파견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의 또 하나의 대안국으로 모색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고립된 북한의 대외 환경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제도 교류·협력’ 조항들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정보 유입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조항들이 국제사회에 대응 차원이 상당한 만큼,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실태 파악과 더불어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평화·안보의 관점과 연계해 의제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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