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통일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13개 활동 방침’을 지시했다고 한다. 조총련계 동포들은 이러한 북한 당국의 지시에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13개 활동 방침’은 작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후속 조치 중의 하나이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민족 동질성과 평화통일을 전면 부정하는 것의 재외동포용 버전인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민족동질성 부정은 애국애족, 조선사람되찾기 운동 등 기존 민족주의 노선을 뒤엎는 자기 모순적 행동이고 재일동포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미 같은 민족이면서 북한 공민이 아닌 조총련, 재일동포에 대한 태도가 모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다. 친북성향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은 강력한 동포애와 민족 정체성에 기반해서 북한을 추종해왔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재일동포에게 더 이상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게 하고 남한과 접촉을 금지하면서 ‘호부호형(呼父呼兄)’을 금하게 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조총련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조총련의 노동당 일본지부, 전위대 역할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총련에 대한 물적 지원이 불가능해졌고, 재일교포 사회의 구심점 및 대남 공작기구 기능이 약화되는 조총련의 역할을 축소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조총련에 대한 통일과 민족 지우기 사업, 즉 ‘호부호형(呼父呼兄)’을 금지하는 한계 상황을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민족, 재외동포들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면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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