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11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 되는 가운데 바이든 美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하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했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하는 등 사태는 확전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다시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초기부터 김정은이 러시아군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지시했고, 북한은 러시아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직후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을 때에도 신중을 기했던 미국 정부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외 교전 지역으로 1만여 명의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일이고 파병으로 보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전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분, 포로 발생 시 조치와 대우, 전후 처리 등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 교전국인지, ‘북한군이 합법적인 전투원’인지 아니면 ‘용병’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쟁포로 자격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국제(관습)법에 의거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의 지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분과 전쟁포로 대우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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