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3월 채택한 ‘장의법’을 수정·보충하였다. 북한 ‘장의법’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사망자 장례에 대비한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군의 장례는 해당 부대장의 주도하에 가족의 참여 없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군관의 경우 예총을 발사한다. 이후 부대 소재지에 있는 ‘북한군(공동)묘지’에 안치하고 가족에게 ‘사망통지서’를 보낸다. 부대 내 자살자나 범죄자의 경우는 장례없이 부대 뒷산에 관 없이 매장한다.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북한군 유해의 경우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예컨대, 대한민국 파주에 있는 ‘북한군묘지’의 유해는 70여 년 동안 인수하지 않으면서 2002년 베트남 참전 북한군 유해와 1996년 강릉 ‘무장침투공비’의 유해는 인수하여 대내 선전용으로 활용하였다. 북한군의 유해를 대내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하기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러시아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현지에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사망자 중 소수의 영웅 칭호 수여자들의 유해를 송환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6.25전쟁참전열사묘’에 안치할 것이다. 다만, 복수의 파병 군인의 사망을 ‘국가장’으로 치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이 ‘6.25전쟁참전 열사묘’의 묘주는 ‘노동당’이라고 주장했듯이 북한군은 죽어서도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선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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