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통합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그 배경이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사용한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통합위 보도자료는 ‘북배경주민’에 대해 “다수 국내 입국자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고려, 변화한 시대상을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덧붙여져있다. 탈북민이나 북배경주민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종합하면, 하나의 문건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탈북민, 북배경주민, 북한이탈주민)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북배경주민’이라는 표현에 대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서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편견은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에 통일됐을 때도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 10일,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한 통합위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별도의 설명 없이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다른 표현들과 혼용한 이전의 보도자료에 비해 한발 물러난 입장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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