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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24

상세내역
저자 이무철, 김수암, 이금순, 이규창, 조정아, 최규빈, 조현정, 김태원, 김아영, 홍예선, 윤훈희, 노현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석좌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북한인권백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26
발행 시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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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3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은 2021년 이후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을 명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상의 사형 규정이 실제로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적지물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사형 조문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 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 등 5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한편,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 포기 선언에 반하는 언동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매우 열악하며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설립된 2013년 이후로는 형사사건 조사과정 및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고,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구타행위방지법 제정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구금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목차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3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참정권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해외 탈북자
3 해외 노동자
4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5 재해재난
6 차별 및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