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인구 절벽 위기의 해법으로 이민정책 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하면서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7-4 비자는 E-9(미숙련 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중 기업체 연속 근로 연한, 한국어 실력, 불법체류 기간 유무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를 웃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 된다. 이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던 E-7-4 비자를 35,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E-9 비자와 달리 E-7-4 비자는 실제로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고(기본 3년에 3년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음)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10년(4년 10개월씩 2회) 정도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힌 노동자(E-9)들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고용허가제의 많은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숙련노동력 수급 문제와 가족결합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치였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1)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고려와 사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E-7-4 비자에는 35,000명이라는 수적 제한을 두었지만, 결합 가족 구성원의 수는 제한이 없어 동반 자녀의 수는 35,0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내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를 이끌었던 이 같은 정책은 동포 정책에도 있었다. 1999년 동포법 제정 이후, 2007년 동포방문취업제(H-2 비자)의 도입과 이들이 자녀와 동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조치(2015년)가 그것이다. 이 시기에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H-1-11 비자(1년 유효 복수비자)가 발급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동포 자녀가 국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동반 거주 비자를 받고 대거 입국하였다.
이후 동포 가정 자녀의 한국 사회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두 번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19년에 있었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3세대까지로 한정되었던 동포 범위의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만 18세가 되면 국적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동포 4세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국내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2022년에 있었던 6세~18세 사이의 재학 중인 동포 자녀에게 주어지던 동반거주비자(F-1) 대신 동포 비자(F-4)를 준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 신청으로 발생하던 학습 공백을 없애고, 취업이 제한된 F-1 비자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이 어려웠던 점과 취업 문제를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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