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남북 통일과정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치주의, 평화주의라는 기본원리와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통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인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우선 살펴본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람또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상에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규범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행위를 반헌법적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