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해결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 상의 후속조치인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규정의 제정, 중재인단 구성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에서의 계약 및 분쟁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의 남북 간 합의사항 및 2013년 9월 11일 체결된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상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인 중재규정의 초안 작성 등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별 실천과제를 연구하였다.
[학술논문]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 자리 잡은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과제가 다수 있다. 2013년 8월 14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인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신변안전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노동력 공급 부족문제 해결,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당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실제 중재절차 진행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5.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 기본으로 삼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 등 남북 경제관계를 관리 · 통제해 오고 있는데 남북경협은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대한 합의서 등 투자관련 합의서에는 다음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자보장합의서 해석과 적용을 놓고 갈등 소지가 있다. 특히 국유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모든 조치를 공공목적이라 주장되기 쉽고 또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한...
[학술논문]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정비방안 -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향후 개성공단 재개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등의 다툼을 실효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남경제협력법,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른 상사중재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과거 분쟁해결사례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개성공단 재개시 법무부 또는 통일부 주도의 남북상사중재 현실화를 실현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재규정과 중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상사중재인의 자격과 교육,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합의, 중재판정의...
[학술논문]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투자보장합의서 등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문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동 합의서가 채택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중재규정 제정 등은 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상황에서는 작동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후 이루어진 북한 측이 자산동결 사태를 볼 때,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성화는 우리가 다시 북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