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통하여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하였다면;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 5・24조치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2013다20538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는 모든 기업들의 가동중단과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개성공단의 중단과 관련한
국가
배상
책임이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긴급명령과 같은 수단은 최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과 함께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발생할 수도 있는 향후의 경협중단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법률화하는 것 역시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