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비상대비자원관리, 비상대비 교육훈련에 한정하고 있어, 2022년 동법의 법률 제명을 개정한 취지였던 비상대비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민방위 기본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계엄법」 등의 다양한 법령에 비상대비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초기대응의 문제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비상대비 영역의 기본법으로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존 국장급의 비상대비 조직을 ‘
국가비상대비청’으로 독립 신설하여 비상사태 시 여러 부처의 비상대비 기능을 조정·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