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북한은 2009년 살림집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살림집의 건설, 배정, 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6장 6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살림집법은 국가소유 살림집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중심이 되어 그 법적 성격은 민법 보다는 행정법에 가깝다. 이와 같이 살림집에 한정된 독립된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집의 가치가 높아지고 불법적인 주택 거래가 늘어나 다른 관련법으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살림집은 행정적 규제를 위하여 살림집의 건설, 이용 등과 관련한 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금지행위에 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살림집의 배정원칙, 다른 세대와의 동거 절차, 살림집 교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 북한에서 살림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실질적으로는 상속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통합에 따른 우리민법의 북한지역 적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때, 살림집을 사실상 지배하는 북한주민에게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점유관계에 대하여 우리민법상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일단 사실 상태를 보호하도록 제안한다. 이후 살림집이용권의 실체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경우, 북한주민들이 살림집이용권 거래를 하면서 관련기관에 등록하여 이용권자로서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등록된 살림집이용권을 민법...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가능성과 그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충돌 규범의 결정에 관하여 -
연방제(2체제 1국가) 형태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영역 내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한 법역의 권리주체가 그 소유 또는 용익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북한의 부동산이용권을 남한 민법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북한법상 부동산이용권은 현재 남한 민법에서는 특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객체이므로 그 기능에 따른 법적 성격 파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충돌규범의 결정 문제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는 국내의 법률문제이지만 다른 법역(法域)의 사안이란 점에서 국제사법의 영역이 아닌 역내법(域內法)의 문제이다. 또한 이 역내법의 범위는 부동산이용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내국 당사자 상호 간의 충돌 또는 저촉 사항의 해소를 위한 모든 민사 법률분쟁의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법의 설정은
[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
[학술논문] 통일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북한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안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 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