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학위논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 : 해양 관할수역을 중심으로
...해양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일반적 입장과 기선 및 내수제도와 역사적만, 영해 제도로서 영해기선과 영해의폭, 무해통항에 관한사항, 배타적경제수역, 군사경계수역,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남북한 간 해양법 현안문제로서 북방한계선, 남북한 간 해운협력, 남북한 간 수산협력, 북한의 국경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조약의 승계문제와 독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북한의 입장에 관한 분석·평가로서 영해제도,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군사경계수역 제도, 대륙붕제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 분석·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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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권원이 없으므로 현재의 상태는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영유권분쟁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양측이 무효인 청일 간도협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경조약으로 유효한 국경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논조가 핵심이었고, 이와 아울러 무효인 간도협약을 추진한 일본의 침략주의적 저의나 조약체결과정, 또는 조선의 간도에 대한 권원을 확인·강조하기 위한 조선과 간도와의 다양한 관련성 등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이 1962년 <변계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획정하면서 이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학위논문]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1962년 중국과 비밀리에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을 북방 경계로 획정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했을 때, 북중경계조약과 같이 북한이 체결한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을 통일한국(統一韓國)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제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그 중에서도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는...
[학술논문] 1910~1920년대 일본과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인식과 대응
일제강점기 압록강 국경문제의 쟁점은 압록강의 국경 획정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압록강이 잦은 홍수와 심한 조수의 차이로 강심이 청 연안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1920년대까지 탈베그 원칙에 의한 압록강 국경 획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측량 조사하고 세관을 설치하여 갔다. 이 시기 일본의 압록강 국경문제 전략은 중국의 압록강 국경 획정 시도를 회피하면서 압록강 하구에서 자국의 이권을 확대 유지시켜 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반면 1920년대까지 중국은 일본과 압록강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압록강 국경을 획정하려 하였다. 1910년 이후 압록강 국경을 획정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교섭은 없었다. 1920년대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