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전략(Strategy), 과제(Tasks)와 분석모형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조직의 비전(Vision)을 공유하여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론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개인의 삶과 진정성에 있어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 중, 비판적 요소로 제기된 불통과 상명하복의 수직적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 및 공감, 수평 및 정확, 정신적 가치(Spiritual Value) 등을 제시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직리더십의 목표인 국민행복이라는 비전(Vision)을 달성,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원숙하고 세련된 박근혜식 뉴리더십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신냉전 시대와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 남・북한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
...휴전이 되었지만, 지구상 최대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초유의 내란 사태와 연이은 탄핵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남북문제와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와 통일은 상호 존중하고 교류와 소통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와 국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을 벌이는 신냉전체제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룩할 수 있을까?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은 커다란 희생을 치렀고 예멘은 지금까지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통일정책에 참고해야...
[학술논문] 동북아지역의 안보균형을 위한 적정수준 국방비 분석에 관한 연구
...상호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교전과 경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이슈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굶주림과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시행하고 발전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민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이든 단체든 국가 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행복, 국가안전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국가로서 존재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주변국 상황을 볼 때 전례 없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국방력이 현재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는 군사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학술논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미 북조선은 국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조선이 외국이 되면 남한과 북조선은 국가 대 국가라는 1:1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평화’가 당위가 되고 통일은 선택지로 남게 된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의 목적도 통일을 벗겨내면 평화가 보이게 된다. 통일을 정답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이제 민족이라는 뜬구름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 한반도의 평화를 취할 때이다.
[학술논문]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