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화된 대북제재안 결의와 2016년 2월 남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으로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은행이 영업점을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의 결제 및 중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한은행의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