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개혁ㆍ개방 정책’ 및 ‘일국양제’정책의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에서 시작하여 경제교류로 확대되어 갔다.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분쟁은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