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공유하천 북한강의 물이용 문제점 및 수리권 추정(II)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 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상‧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자연유량분배법칙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수리권 추정에 활용하였다.
[학술논문]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북한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하여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논의를 적용시켜 보았다. 기존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북한의 일방적인 댐 방류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남한 측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도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 측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 통고 없는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행위에 대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난(distress), 국가적 필요상황(necessity)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임진강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남한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UN 협약」은...
[학술논문] 남북 공유하천 갈등과 독일 통합사례
국가간의 경계를 따라 또는 영토를 왕래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공유하천 또는 국제하천이라고 한다. 남북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이 공유하천으로 상류지역에 각각 황강댐과 임남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 하류에 유량감소, 건천화 및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북간의 공유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하천 갈등을 통합수자원관리 관점에서 동서독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공유하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 남북간의 공유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실효성있는 조약의 체결 및 유역단위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하천을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부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