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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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와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공유화시키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V. 통일한국의 토지 사유화 방향은 택지(주택)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농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주택과 농지도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자산 축적
및 북한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는 일정 금액, 농지의 경우는 일정 면적을 정하여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농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칙과 이의 사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