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시(戰時) 입법과 전쟁 대응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전쟁과 법은 주로 국제법적 관심사였으나,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국내 공법적 관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 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시 대비 법제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6.25 전쟁 당시의 긴급명령 등 전시입법을 통해 전시 대비 법제의 개선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비를 위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하였다. 6.25 전쟁 당시 긴급명령과 유사한 규정이 현재 법률에서 마련된 것도 적지 아니한데, 다수의 긴급명령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필요한 내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전시대기 법률(안)과 긴급명령(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