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다. 2016년 실시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제5차 핵실험, 이듬해인 2017년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 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