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로부터 탈퇴를 154개 NPT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통고하였다. 북한은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 이사회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탈퇴 사유로 설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북한은 탈퇴 통고 발효 요건인 3개월을 하루 앞두고 탈퇴 통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