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사회의 '수령교'와 타종교권 선교에 따른 북한선교
본 연구에서는 북한사회를 정치와 종교가 융합(정·종의 일체화)되어 운영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북한선교를 타종교권 선교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선교는 정·종이 일체화된 환경 속에서 수령교를 숭배하는 혹은 과거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은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다. 따라서 수령교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과 여타 종교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북한선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동질의 문화권에 대한 선교로 접근한 나머지 여타 종교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착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선교자들이 남모르는 희생과 노력을 바쳤음에도 이에 상응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 속에서 자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학술논문] 외부 사조 유입과 북한군 의식변화 실체
본 연구에서는 북한군 외부 사조 유입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것이 군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외부 사조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이것의 유입·유형을 구분하였고, 북한에서 발간된군 관련 교양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이어 민간인 집단과 달리, 군 집단의의식변화의 핵심이 계급의식임을 밝혔다. 외부 사조유입에 따른 영향은 전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등 계급의식의 질적 변화와 거리가 먼 배금주의나개인 이기주의 확산 등에 국한되고 있다. 외부 사조유입이 내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탈영인 경우 계급의식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적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 사조유입에 따른 북한군 의식변화는 의식의 질적 측면보다 양적 측면의
[학술논문] 푸코의 몸·권력과 북한사회 신체왜소 적용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푸코가 내놓은 몸에 대한 권력의 각인을 통해 북한사회 신체왜소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 북한사회 신체왜소를 푸코가 내놓은 몸에 대한 권력의 각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푸코가 제시했던 규율권력은 작동하는 환경과 차이가 있음에도 권력이 작동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사회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사회 신체왜소 발생 3대 요인은 체제적 특성에 따라 신체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규율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푸코는 “권력이 행사되고 작용하는 지점이 몸”이라면서 권력의 작용이 몸에 각인된다고 하였다. 오늘날 북한사회의 신체왜소가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물질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은 국영상점이 아닌, 종합시장에 의해 대부분 공급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내세웠던 수요조절과 평균분배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체제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상업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정비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을 지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90년대 전후 상업활동 변화에 따른 상업법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주의상업법 개정은 개선차 원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에 의한 주민 공급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상품에 한해서 는 계획에 의한 주민공급을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상업활동에 필요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본 연구는 북한이 종합시장 운영을 합법화한 이후인 2004년과 경제 운영 전반에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2021년에 개정된 상업법을 비교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2021년 법 개정의 특징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상업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2021년 상업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상업법은 사회주의 상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격변화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선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 ① 상업기관의 역할을 ‘주민공급’을 위한 활동에서 ‘편의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 ② 국가공급제도의 확대를 통한 완전한 공급제 실현 삭제, ③ 주민공급의 원칙인 ‘제 몫에 따른 골고루 공급’에서 ‘정상적인 공급・판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