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1919년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전 민족의 의지로 대한제국과 결별하고 새롭게 다시 조직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학술논문] 북한 경제활동 動因으로서의 북한 華僑의 역할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친 이후, 2002년 7·1 경제조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그럼에도, 자원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소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한 내 화교들이다. 북한 당국 역시 이들을 통한 대규모 화교 자본 유치를 위해 북한 내 화교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경제적 출로(出路)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서 북한 내 화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학술논문] 공세적 대북 억제전략 방안 연구
“북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작아진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이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말로만 제재를 외친다. 6·25 전쟁 이후부터 북한은 이 학습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즉, 북한은 자신들이 도발을 하더라도한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 이상의 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은 20년이 넘도록 질주해오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앞으로는 단순한 제재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대북 응징책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필자는 이를 ‘공세적 억제 전략’이라고표현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적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며, 보복은 대략 2~3배정도의 보복을 하되, 정교함과 확증파괴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