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북한의 토지소유법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남한의 법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은 단일한 법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남한과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후 반환 내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인수한 후 이를 사유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지역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선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한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