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미 북조선은 국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조선이 외국이 되면 남한과 북조선은 국가 대 국가라는 1:1의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평화’가 당위가 되고 통일은 선택지로 남게 된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의 목적도 통일을 벗겨내면 평화가 보이게 된다. 통일을 정답이 아닌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이제 민족이라는 뜬구름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 한반도의 평화를 취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