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에너지 정책, 석유의 대외 의존도 심화,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는 회복되긴 어렵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방법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이슈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특수성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의 종합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북한법제의 수준만으로
에너지 수급의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남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정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