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해방이후에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의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를 공통적으로 몰수하였다. 그런데 통일방식을 흡수통일로 하면서 과거 토지몰수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한다면 원소유자의 권리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남북한의 몰수행위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제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유효한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소유권의 회복문제가 상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그런데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남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공유화시키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V. 통일한국의 토지 사유화 방향은 택지(주택)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농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주택과 농지도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자산 축적 및 북한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는 일정 금액, 농지의 경우는 일정 면적을 정하여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농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칙과 이의 사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이 현재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