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검토
...투자보호협정이다.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유효한 투자보호협정은 14개이고, 2000년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도 일종의 투자보호협정으로 볼 수 있다. 투자보호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체적 보호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유치국이 그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예컨대, 북한이 체결한 조·중투자보호협정은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의도한다면, 북한 내국법상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 및 홍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보호협정 체결의 확대 및 뉴욕협약 가입 등 국제 투자법상의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불가능한 경우, 극복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이행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동법은 외견상 담보책임ㆍ이행불능ㆍ이행지체ㆍ불완전이행ㆍ부수의무 위반 등 일련의 계약위반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CISG와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분쟁해결에 관한 조문을 존치해 두고 있으나 계약당사자 간 중재합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3국 중재기관에서 분쟁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는 암묵적으로 북한의 ‘중재법’과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분석과 투자협정을 통한 대북한 투자분쟁 해결방안
...현실가능한 북한투자의 방안과 투자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투자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북한투자시 분쟁발생시 투자보장협정과 양자투자조약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통해 투자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알아본다. 비시장국가와의 투자시 주요 실질적 보호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수용과 보상 조항의 쟁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양자투자조약은 향후 북한투자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협약 가입 등 국제규범에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