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통폐합을 거쳐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허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사용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가용유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농업용수 이외에 물수요가 많지 않 은 4대강 보만을 위해 새로운 “보사용권”이라는 관념을 창설하는 것이 법제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역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사용권을 새로이 창설하여
댐사용권, 민법상의 수리권 등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제의 예외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수리권 일원화의 방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4대강 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South Korea ac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