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인용하면서
동성애·
동성혼 합헌법화의 우회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헌법기관화를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동성애·
동성혼을 받아들이는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를 승인하는 법원판례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는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합법화와 헌법화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동성애·
동성혼을 전국가적·초국가적인 천부의 자연법·자연권(헌법을 보장하는 인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인용하는
동성애·
동성혼의 외국 사례는 주로 판례나 지방(주)법 차원의 합법화 사례지 우리가 자주 참조하는 영·미·불·독·일에서
동성애·동성혼의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