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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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달리 계약법이 아닌 채권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법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특히 쉬운용어의 사용은 통일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됨이 타당하다. 또 북한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시하면서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과제의 실천을 위해 쌍무계약의 의무이행의 방법과 시기의 선후(先後)를 정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불가하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