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모델인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정치·외교적인 해결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동안 있었던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 중에서도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지기업의 법적 성격과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뿐 아니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도 ‘현지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자회사인 현지기업을 ‘개성지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