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